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(2022. 5. 19.부터 징구)
- 작성일
- 2022.06.20 0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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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파일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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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(울산광역시 중구 예규)[시행 2022. 5. 19.]
제11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)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제11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)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